마약(향정) 판매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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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명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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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 판매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2015. 7. 경 이모씨는 마약류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마약 전담팀은 판매할 당시 이모씨 조차 다른 사람에게 구입한 약이 마약류인 줄 몰랐고, 이를 다시 되파는 과정에서도 전혀 마약류인 것을 알지 못한 점, 실제로 이모씨도 위 마약류를 다이어트 약으로 생각하고 구입하여 복용하기도 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 위 이모씨를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