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구입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준명관련링크
본문
마약(향정) 구입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2015. 11.경 저희 마약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한 허모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입건되어 인천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 허모씨는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모르고 마약을 인터넷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저희 마약 전담팀은 수사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위 허모씨가 매매한 마약(로카세린)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다이어트에 사용된다는 점, 허모씨의 여러 정황상 마약인 것을 알고 범행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결국 위 허모씨는 저희가 적극 주장한 바가 경찰과 검찰에 받아들여져 불기소처분(기소유예)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