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4년형 -> 항소심에서 1년 6개월 감형 > 성공사례도 왜 준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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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도 왜 준명인가

1심 4년형 -> 항소심에서 1년 6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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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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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모씨는 약 1년전에 LSD 3,000만원 이상의 판매와 대마 판매, 여러 합성 마약류를 소지하는 등의 사실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추징금도 3,000만원에 가까웠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에 선임되어 C모씨가 판매한 LSD 판매부분 중 대부분을 다투어 무죄로 선고받았고, C모씨가 1심에서 인정되었던 여러가지 마약류에 대한 범죄도 상당부분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마약전담팀은 LSD나 기타 마약류 중 현재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화학물질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토대로 C모씨가 판매한 LSD계열 마약류는 실제로 마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여 그것이 재판부에서 인정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변호사들은 실제 그러한 화학물질의 종류나 그 성분이 마약류 중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잘 알지 못하여 무죄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자백하여 유죄가 인정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마약 전담팀의 변호사의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C모씨는 본래 항소심에서 포기하려던 것을 저희와 함께 하여 1년 6개월이 감형되었습니다. LSD 판매는 법조문상 5년이 하한이기에 판사가 작량감경을 하여도 최하 형량이 2년 6개월입니다.

 

즉, C모씨는 항소심에서 최하 형량을 받게 되었고, 추징금도 대부분 삭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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