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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도 왜 준명인가

필로폰 1g 이상 매수 및 투약 -> 기소유예(교육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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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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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모씨는 B모씨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2016. 8.경 필로폰을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익명의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그 이후 B모씨가 알려준 방법대로 필로폰을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1g이 넘는 양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마약을 하자는 인터넷 게시판 글을 보고 자신이 가진 필로폰을 소지한 채 모텔에 들어가서 텔레그램을 통해 모텔 주소를 그 사람에게 보냈지만 그 사람은 오지 않고, 경찰이 급습하였습니다. 이에 소지한 필로폰 1g이 넘는 모든 양을 압수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30~40회 분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채 체포되어 선처받기가 어려울 수 있는 사건 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약전담팀이 A모씨가 전과가 없으며,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다시 마약을 투약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차례 주장, 설득하여 검찰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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