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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도 왜 준명인가

마약(향정) 구입 ->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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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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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 구입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2015. 6. 경 저희 마약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한 김모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중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 달라고 하였습니다.

 

김모씨는 인터넷 중고나라에 알지도 못한 채 약을 구입하였는데 그 약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마약류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모씨는 위 약을 구입할 당시에 마약인 지 모르고 구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저희 마약 전담팀이 여러 정황과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지방검찰청은 위 김모씨를 불기소처분(무혐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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